1. 부친(82세)은 해외 선교활동을 30여년간 하시다가 1년 전부터 치매증세로 일본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영구귀국 하였습니다.

2.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치매증세가 악화되어 주변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등 의사무능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3. 부친명의로 예금된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여야 하는데, 예금통장과 도장도 분실된 상황입니다.

4. 모친께서 부친의 재산관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우선당장 부친을 대신하여 계좌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은행에서는 계좌주 본인의사가 없는 경우 배우자라 할지라도 통장과 도장 재발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