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안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겠사오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친권을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924조에 의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예를 들어 아이를 학대하거나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돈벌이로 내보내는 등 친권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시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2. 올려주신 사안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부인과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약속한 날짜에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철저히 아이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 제6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원하신다면 법원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아이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변경신청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친권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의 현재 생활상태가 어떤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부모 중 누구와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인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으므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겠사오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친권을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924조에 의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예를 들어 아이를 학대하거나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돈벌이로 내보내는 등 친권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시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2. 올려주신 사안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부인과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약속한 날짜에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철저히 아이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 제6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원하신다면 법원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아이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변경신청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친권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의 현재 생활상태가 어떤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부모 중 누구와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인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으므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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