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바람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를 신고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이후에는 신고할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안 만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에게 고소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회사여직원이라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친했고 영화도 같이보는 사이였고

우리 결혼사실도 알고  결혼식에 참석도 했습니다...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만남  관계 까지 했습니다..

그여자가 끝까지 부인하면서 저에게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는건가요...?

남편도 시인하고 둘이가 만나는걸 본사람 (증인도 ) 있습니다...통장으로 돈도 주었기때문에 통장 내역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