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2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에게 임치받은 물건의 분실 파손에 대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며 설령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헬스장에 신발을 임치한 것은 아니므로 이경우에는 헬스장측(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신발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헬스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에게 고객의 물건 보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법 제152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에게 임치받은 물건의 분실 파손에 대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며 설령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헬스장에 신발을 임치한 것은 아니므로 이경우에는 헬스장측(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신발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헬스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에게 고객의 물건 보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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