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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벗겨져 문제가 발생한듯 하다라는 의견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자리에서 조치하고 몇일간 아래층 욕실 천정에서 잔여 고인물이 줄어들고 거의
멎는 것을 확인한 후 곰팡이 핀 욕실천정 도배지가 맘에 걸려 가도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그 아파트를 매도할때까지 전혀 불만사항을 듣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누수책임을 저에게 지라고 하는데
매도한지 나흘도 아니고 4개월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누수책임과 수리를 전적으로 제가
해야하는건 부당하고 사리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를 제외한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통보를 하고 난뒤 그쪽 매수인이나 아랫층 거주자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청구가 들어온다면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응답 부탁드리고요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가 심각하여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시에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의 경우 하자가 거래성립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즉 누수의 원인이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이 발생한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매 당시에는 누수 사실이 없었으나 매매 이후에 새로이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매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만사항을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누수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태라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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