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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이렇게 지면으로 문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월 2일쯤 구정을 보내고 집에오니 윗층에서 보일러 배관이 터져 우리집 보일러 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수관쪽에서도 기둥을 타고 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그리하여 관리사무소와 연락을 취하여 보일러 배관이 터졌으니 수리를 요청한다고 했구
오수관쪽은 관리소에서 공용부분이라 수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윗층에서 자기집은 물이 안새는데 왜 아래층이 물새는 것을 자기 집에 이야기 하냐고 화를 내더라구요
그리고 큰 소리로 고성이 오고 가고 몇달전 우리아이 피아노 소리 때문에 자기네들도 피해를 많이 당했다는 등 여러가지 싸움을 하고난뒤 감정이 서로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쳐준다고 하길래 그런줄알았죠 그리고 물이 안떨어 지길래 고친줄 알았더니
고치지않고 보일러를 안쓰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제 추측)
근데 물이 안떨어지는 대신 습기가 차서 윗 천장이 물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도색되어 있는 페인트도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수관쪽은 관리소에서 고쳐 줄테니 시간을 맞추어 보자고 해도 자기네는 시간이 없다고 시간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화를 내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윗층과 상의를 해 연락을 달라고 발을 빼고 윗층은 보일러 배관을 고쳐주지도 않고 오수관수리에도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지면으로 모든걸 이야기 할순 없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그 외의 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참조). 그러므로 고장난 부분이 전유부분에 속하느냐 공용부분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수리비용의 부담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오수관과 보일러 배관이 고장났으며, 일반적으로 오수관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속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수리요청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관리단집회에 대하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 보일러 배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비상태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전유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윗층과 상의하여 설비전문가를 불러 그 시설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전유부분으로 확인된 경우, 그 고장에 대한 수리비용은 그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윗층분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하지도 아니하고 수리에 대하여도 계속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귀하로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법적인 수단을 취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89조에서는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는 귀하의 전유유분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그 소유권이 방해받는 경우에는 방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며, 귀하가 방해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의 상태가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법원에 그 방해의 상태를 제거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집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거형태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형태가 많으니 그만큼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장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전에 쌓여 있던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더해져서 상황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최후로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 전에 이웃 간에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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