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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임차인으로만 말씀을 드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을 하며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양식은 아니었고,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다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였습니다.
어찌됐건 저의 계약은 6월 달에 체결되었으므로
최근(18년 8월) 신설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 별지 제25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II)" 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는건 맞겠죠?
제 생각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부분까지는 체크하지 못하고
특별법 시행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오니, 서식이 맞지 않다고 안내한건 아닐까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내용을 지면으로만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임대인 그리고 해당관청의 공무원과 협의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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