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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임대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반환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은 6800만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을 통해 전세 임차하기를 희망하는 분이 있다고 연락이 받고 제시한 금액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부동산에 얘기하였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예비 임차인으로 부터 계좌이체로 받음. (가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없음)
2) 이 후, 계약금/잔금 지급일을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여 확정. 각자 개인일정으로 만나기가 어려워
저희쪽에서 먼저 계약서 작성해서 도장까지 찍고, 예비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보내서 확인 후 최종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협의함.
3)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을 반영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 도장을 먼저 찍음.
부동산에서는 공동중개부동산인 예비 임차인쪽 부동산으로 원본송부하여 예비 임차인의 최종 확인 후 도장을 찍고
등기로 보내주기로 얘기 됨. 참고로 이 때, 특약사항을 제가 추가함. (벽걸이 티비 금지)
4) 예비 임차인 쪽에서 계약서 최종 확인 중, 벽걸이 티비 금지를 동의하지 않았고 계약을 파기 희망하고 있으며,
계약의 세부사항이 완전히 협의된 사항이 아니니 가계약금을 100% 돌려줘야 맞다고 얘기하고 있음.
* 벽걸이 티비 관련하여 얘기된 세부내용 :
(1) 어린 아이가 있어 위험하니 TV를 스탠드형이 아닌 벽걸이 티비로 할 수 있는지 얘기함.
(2) 일반 벽이 아닌 타일 벽이라 손상위험이 있어 벽걸이티비는 절대 불가하다고 얘기함.
(3) 부동산에서 제가 양보할 수 있냐고 계속 물어봐서, 전세금 2000만원을 더 올리면 해주겠다고 얘기함.
(4) 기분이 나빴는지 예비 임차인 쪽에서 계약 파기 얘기를 꺼냄.
(5) 전세금 안올려도 되고 벽걸이티비 허용할테지 나갈 때 타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다시 요청하였지만 협의되지 못함.
<참고사항>
- 위 모든 내용은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 됐고, 예비 임차인과는 직접적으로 연락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 공동중개로 진행되어, 예비 임차인이 연락하는 부동산업자와 제가 거래하는 업자와는 다름.
- 따라서 제가 중개사에게 얘기한 내용이 100%로 예비 임차인쪽에 전달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생각함.
-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사와 주고받은 통화는 모두 녹음되어 있음. (문자내역 포함)
저도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 위 잔금 일정에 맞게 현 집주인과 대략적인 이사일정을 협의한 상태인데 다 틀어져 버려 당황스럽네요.
예비 임차인이 변호사라하고 부동산중개사도 이번 건은 돌려줘야 맞을 것 같다고 돌려주고 다시 구해보자는 입장이랍니다.
찾아보니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전체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 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특정되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 협의 도중 협의가 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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