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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소형빌라 12평에 살았습니다.
1년반년전에 주방 천장 전등부근에 물이 떨어져서 윗집에 물이 떨어진다고 확인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후 육안상 물이 떨어지지 않아 그냥 두었는데...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중간중간 3회정도 윗집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신지 물을 열어주시지 않으신건지.
만나질 못했습니다. 도배만 다시 하면 되겠지란 생각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4월 중순에 제가 부모님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던곳을 임대하기 위해 일부도배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으로 누수된천장까지 포함하여 도배일정을 잡고
5월1일 도배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배를 위하여 천장 도배지를 벗기는 순간 천장 판넬이 썩어있고 젖어있어 주방겸 거실 천장은 도배를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윗집으로 다시 찾아가서 3분정도 문을 두들긴 후 집주인을 만나게 되어 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윗집주인은 누수검사를 하고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이 없어 5월3일 연락을 하였더니 5월4일 토요일에 누수검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5월6일 새벽 같은 건물 총무님께서 건물 양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으니 확인하라는 문자가
새벽에 와있어 일어나자마자 빌라에 갔습니다.
동네 주민분들도 나와 계시고, 3층과 2층 사이에 갈라진 벽을 타고 물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집안에서도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윗집주인은 상황을 인지하시고 내려와서 다시 보시면서 누수검사에서 자신의 집은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하시면서
당일 다시검사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5월6일 오후 검사후 자신에 집엔 누수현상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른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곤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5월 11일 토요일에 재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시는 얘기가 본인은 2차례 누수검사를 하였고 누수현상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다른집에서 누수가 난건지
건물에 문제가 있어 그런건지 알수없다시면서 현재 자기네집은 물을 쓰고있어도 건물밖으로 물이 흐리지 않으니
피해보상을 해주실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이후 제가 피해보상관련하여 소송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아보니 민사소송밖에 없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집 천장은 눈에 띄게 물이 떨어지진 않지만 마르진 않았습니다.
바닥 장판및은 축축합니다. 거실은 도배를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윗집주인이 자기네집 누수가 맞으면 피해보상을 한다는 통화녹음 파일과
누수된 천장 사진 및 물이 떨어지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수가 어디에서 되는지 비용처리를 먼저하고 재 검사를 진행해도 되는건지?
재 검사에 협조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민사소송시 청구비용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 등 이후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많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ㅜ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수리를 하시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책임 있는 자가 밝혀지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그 비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리 전후 및 수리 당시의 사진을 찍어두시면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귀하는 누수검사 결과 누수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모든 세대가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 청구비용은 수리비용과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물건의 훼손, 청소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 있고. 그 비용이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것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다르거나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경우라면, 원고 또는 피고의 감정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누수의 원인에 대한 감정을 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게 됩니다. 감정이 필요 없고 재판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1심 판결까지 최소 4~5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재판부에 따라, 또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정도에 따라 기간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윗집이 누수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을 통해 감정을 받는 방법, 또는 하자보수를 청구하시면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정비용이 발생하는 등 법적 절차로 하시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므로 가능하면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윗집 주인과 저희 기관에 방문하신다면 저희 상담원에서도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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