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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결정된 이후, 신문공고와 채무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속비용으로 신문공고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공제하고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장례비용은 포함되는걸 알고 있는데 상속한정승인 처리비용중 어느선까지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래전 사망하시고 온 양수금 소장때문에 이번에 상속한정승인 받은건데,
답변서 보낸후 법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이때는 제가 법원에 출두해서 구두로 답변을 하거나 판사님께 직접 설명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뭐를 준비해서 가야할까요?
법원출두를 처음 하는 거라 너무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속비용으로 신문공고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공제하고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장례비용은 포함되는걸 알고 있는데 상속한정승인 처리비용중 어느선까지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래전 사망하시고 온 양수금 소장때문에 이번에 상속한정승인 받은건데,
답변서 보낸후 법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이때는 제가 법원에 출두해서 구두로 답변을 하거나 판사님께 직접 설명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뭐를 준비해서 가야할까요?
법원출두를 처음 하는 거라 너무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례비용은 공제 가능하나 신문공고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일에 출석하셔서 판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한정승인결정문 사본을 준비하셨다가 제출을 요청하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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