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의 횡포1 글은 잘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리는 통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하나요??

(ex : 전화로 통보하며 녹음할것 , 일정한 서류제출의 사인 )

둘다 가능하다면 전화가 더 편할것 같습니다.


2. 계약해지 통보시  통보내용안에 담겨야할 내용은 몇월몇일에 나가겠다 라는 것만 있으면되나요??

3. 만약 10월 1일까지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못나가는 경우는

이사가지 않고 버티면서 전세금반환 소송을 해도될까요??

4. 위의 3번의 경우 이사를 가지않고 10월 1일에 법원에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11월 1일에 전세금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11월 1달의 전세는 집주인에게 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