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배우자(남편) 사망(자살, 가족들 모르게 빚이 많았음) 

상속1순위(배우자(질문자), 자녀(미성년자)) ==>상속포기(진행중)

상속2순위(부-상속포기, 모-한정승인)         ==>  준비중입니다.. 


채무가 사망이후 많다는게 하나둘씩 밝혀졌고 이에 상속1순위는 상속포기 (접수, 수리아직안된상태)

하였고 한정승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모를 위해)


질문1)

현재 살고있는아파트에는 5년째 살고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세 3년, 월세로 전환해서 2년째, 올 10월이 만기)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대인에게 6천의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을 갚은줄로 알았는데 아니었고 현재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받을 생각도 없고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에게 피해가 갈 일이 있을지, 피해가 가지않게 하기 위해 미리 임대인께서 해둘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인은 현재 모든 상황을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주셨고 협조적이신 분이라 피해가지 않게 하고싶습니다..)



질문2)

매달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갈 때 임대인에게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받지 못해도 이 돈은 받을 수 있는지요?(상속포기 진행중)


질문3)

배우자(사망자)의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성격(회사 내규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수있다는 규정의 유무)에 따라 수령가능 또는 불가능이 확인될 것 같은데

해당 회사에 물어보니 본인 사망시 "법이 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말이 무슨뜻인지,

만약 수령자가 상속인을 위한것이라고 한다면, 상속포기 한 1순위가 수령하게 되는건지, 아무나 받아도 되는건지, 한정승인자가 받아야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망자의 상속재산이라고 해도 퇴직금의 1/2, 퇴직연금에 압류를 걸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할 분이 수리된 이후 모두 받아서 변제하면 되는건지요?


질문4)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알아본 바 일반사망금은 수령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상속포기 하더라도)

질문자와 자녀가 받는데서 끝나나요?  


끝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아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