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시 배상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가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이 발생하여 먼저 개인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하였습니다

보험사 부담분은 보험사에서 해당 상기관리사무소에 청구하여 배상을 받았습니다.

개인부담분을 상가관리사무소에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 현대서비스센터에서 7일간 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 차대차 사고는 수리기간 렌티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였기에

7일간 차량사용을 못한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가사무소에 요금 청구시 제가 부담한 수리비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7일간 수리로 인하여 차량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