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날 전세금 잔금처리시 임대인이 중도금대출 및 잔금지급처리 완료함

입주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입주 후 임대인이 본 전세 아파트 물건을 담보로 금융사에 대출을 발생시켰을 경우

권리 우선 순위를 문의 합니다

임차인의 학정일자로 입주 및 확정신고 후 발생된 금융사 등의 권리보다  확정일자가  선순위로 보장(전세금의 100%)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