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조부모님과 어머니는 생존해 계신 상태였습니다.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는데요.


초반에는 법무사를 따로 연결하지 않았고,  그래서 혼자 진행을 하였는데 자녀 둘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차 한 대, 토지 하나가 재산이었는데 토지는 매각이 진행되어 배당기일통지서가 나왔고 자동차는 아직 경매에 부치지는 않았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 이후 아예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하고 찾아갔는데, 두 직계손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 상속권이 어머니와 조부모에게 나누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조부모는 한정승인 기간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서 단순상속으로 되어 있을것이라고 하고... 자동차도 공동재산 상태라 경매에도 못 넘길 것이라고 얘기하더군요.


타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고자 애썼는데, 결국 넘어가서 일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직계손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배우자와 3/7, 조부모 4/7로 나뉜다는게 사실인가요?

또,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기일날 출석을 할 것입니다만, 저희가 그 전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또 만약 상속권이 분배된 것이 사실일 경우 추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법무사쪽에서는 조부모에게 빚 청구서가 와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으려니 정말 미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