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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tv에서만 보던 사건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나고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이모부가 이모를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이혼한 상태에서 동거중이였고 재산은 이모명의로 되어있고 경제활동 역시 이모가 하고있으셔서 이모부가 돈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자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모부는 구속상태이고 내일 부검이랑 장례절차가 이루어질것 갔습니다. 이모부는 이모와 재혼한사이고 전처와 사이에 아들이 둘 있습니다. 이모는 친자식은 없는 상태이고 형제들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모부 아들들이 이모형제분들에게 합의를 요구할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 합의하지 않으면 이모부는 형량이 늘어난다던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들던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는지?
지금 이모님 명의의 재산은 이모님형제들에게 상속자격인 주어지는지 아니면 전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지 지금생각으론 전처의 아들이고 지금 이모부와 이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이모님주민등록등본상에서 아들들의 이름은 없을것같은데 친자식도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이모부와 이혼한사이에서 그자식들이 상속자격이 있는지. 만약 상속자격이 주어진다면 저의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재산의 일부라도 가져올수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 없이 적다보니 내용이 난해해 진것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살펴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언제까지 법률적 처리를 마쳐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이모부 아들들이 이모형제들에게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참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측에서 반드시 합의를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측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모에게 친자녀가 없고 이모부와도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상태라면 이모의 재산은 우선 이모의 부모님 즉 귀하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외조부모님께서 모두 사망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모의 형제들 즉 귀하를 기준으로 귀하의 어머니, 이모, 외삼촌 등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상속분은 각각 1씩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상속인들사이에서 자유로이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모부의 자녀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약 이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 즉 귀하 등에게 상속이 이루어져서 귀하 등이 이모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모의 형제들 중에서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이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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