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래처 미수금에 따른 법정이자를 계산하는데 워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지
아니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해 계산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예) 원금 1000만원 현재까지 미수금액 800만원 미수일자 30일 이자20% 일 경우 제가 받아야할 금액은 얼마인지요?
바쁘시겠지만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법정이자란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한 이자가 없을 때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정하신 이율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율을 연이율로 정한 것인지 월이율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귀하가 상대방과 정한 이율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질문하시는 것이 원금과 이자를 따로 계산하느냐, 상대방이 밀린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다시 다음달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냐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과 계약할 때 단리로 할 것인지 복리로 할 것인지 결정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계약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드립니다.
법정이자란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한 이자가 없을 때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정하신 이율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율을 연이율로 정한 것인지 월이율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귀하가 상대방과 정한 이율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질문하시는 것이 원금과 이자를 따로 계산하느냐, 상대방이 밀린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다시 다음달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냐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과 계약할 때 단리로 할 것인지 복리로 할 것인지 결정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계약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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