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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사건의요지는 강아지 이긴하지만 사기사건으로 벌금내고 검사처분이완료된 사건입니다 (수리일자2018.08월) 그치만 피해는 제가 당했늠데 벌금만 내고 끝이더라구요 한참뒤에봤더니.. 민사였나? 피해받은걸 민사로 소송할수있고 형사처벌이 돤 상태라 유리하다 하던데.. 처벌된지 이년이 지낫는데도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0.09.07 15:11:5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upport.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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