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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난 2011년7월쯤 친정오빠가 이혼을 하면서 두 조카를 저희 부부가 일반입양을 했습니다.
조카들의 친모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친정오빠 혼자 아이 둘을 돌보는게 힘들것 같아 저희가 입양을 해서 같이 2년동안 살았고 이번에 오빠가 재혼을 하면서아이들을 다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오빠와 새언니 또 저희 부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도 친아빠와 살게되어 너무 좋아하구요.
.하지만 문제는 법이 갑자기 바뀌어서파양이 무척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그냥 동사무소가서 신청만 하면 되던게너무 복잡해져서여기저기 문의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또 현재 저희부부는 외국에서 임시거주중이라서 대리인 (친정아버지)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구요.
꼭 저희들이 한국에 들어가지않고도 일처리가 가능한지요.....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상담자분 성함과 전화번호도 남겨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chloehan28@gmail.com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분들의 나이가 나와있지 않아 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으나 파양은 협의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 파양은 자녀분들이 성인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신고하여 파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미성년인 경우 법적으로 맺어진 양자 관계를 끊는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파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반드시 전제됩니다. 재판상 파양을 위한 소송시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파양을 위한 소명자료 등이 필요하고 추후 필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계시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위한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파양을 위한 재판을 한다 하여도 법원에서 본 사안이 파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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