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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님은 뇌수막증으로 인한 섬망증이 있어 노환으로 인한 정신질환(치매)이고
어머님은 꽤 오래 조현병 증세가 있으셨는데 이번 구정에 증세가 악화 되어 입원하셨습니다.
문제는 병원비 결제입니다.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 저희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 병원비를 충분히 내실 여건이 되는데 저희에게 통장 번호나 도장등을 주시지 않아, 일단은 저희가 있는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곧 여의치 않을 듯 합니다.
앞으로 수술도 잡혀있고, 요양병원에도 모셔야하는상황인데, 저희가 감당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부모님돈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 유산문제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많아 이런 의뢰를 하는것 조차 조심 스럽지만, 저희는 너무 절박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치매판정을 받으셨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데 부모님이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부모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할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 선임 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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