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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곧 만료 예정입니다. 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하고자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 전세권설정해지신청 접수증을 제출하면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접수증은 등기소에 전세권설정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전세권설정을 해지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는 동시 이행 관계인데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라 생각되며,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1. 전세권설정해지신청 후 실제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류해 둘 수 있나요? 전세금 반화 후 해지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은행에 집주인과 같이 방문하여 은행과 연관된 법무사에 전세권 말소서류를 교부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있다고 인터넷상에서 본적이 있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가요? 은행 대출 담당자는 그러한 방법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3.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말소취소"를 위한 위임장을 받아두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설정해지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취소가 가능하다면 얼마간의 시일안에 취소 신청을 해야하나요?
이 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는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해야 안전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접수 취소서류에 임대인의 도장을 받으면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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