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기일에 동의나 반대를 묻는다는데,
-1.유언장 진위여부인지
-2.진위여부+유언장의 그 어떤 내용에도 상관없이 동의를 한다는 것인지요?


유언장에 따른 1인에게 단독유언상속을 할 경우,
나머지 4명의 형제가 동의할 경우,
이에따른 등기를 신청할때,
-1.나머지 4명의 등기 동의신청서가 필요한건지
-2.5명중 과반의 동의신청서가 필요한건지,
-3.모두 찬성하여서 따로 등기동의 신청서가 필요가 없는건지요.


반대로 2명이 단독상속을 반대할 경우,
단독상속인이 유언효력소송이나 유언집행소송을 할 경우,
-1. 반대한 2명이나
-2.반대안한 나머지2인까지 모두 4명
어느쪽으로 소송을 하는것인지요,


이럴경우 저는 찬성이나 반대에 상관없이 모두 소송을 당하게 되나요?
위의 소송을 하게 될경우 검인기일날 바로하게 되나요? 그 소송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유언기일날 찬성하고, 등기할때는 반대를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유언기일날 찬성반대가 중요한 사실이 되어서 나중에 재판증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만 결정해야하고 번복할수 없게되나요?


유언상속 포기를 할 경우,
이미 유언공개기일에 동의를 하여서  등기신청에는 따로 동의서를 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이때 저의 찬반에 상관없이 포기는 할수 있는건가요?


부동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있던데,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3-4년간 안할경우 사망자의 장남이( 다른 이의 동의 없이도)쉽게
소유권이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건지요?


또한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반환시에 재판외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