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으로 거주하다가 12월18일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3월18일부터 해지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3월18일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되는거죠?


2.제때 보증금을 줄것같지않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보증금에서 공과금등을 빼고줄것을 대비해 등기명령이 경료되고나서 4월초쯤 이사할생각인데 혹시나 그전에 보증금을 받게된다면 즉시 이사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