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감사합니다.
15466 상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누수에 대한 세입자 보상 범위)
- 인테리어 공사기간(수리로 인해 그곳에 거지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임차인이 차임을 거절할 수 있을 경우 임대인은 그에 대한 손해(임대료)를 누수의 원인인 윗집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즉 월차임은 무조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경우 윗집 소유주가 아랫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누수로 인해 아랫집 소유주에게 월 차임 상당의 손실을 이미 예상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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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즉 월차임은 무조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경우 윗집 소유주가 아랫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누수로 인해 아랫집 소유주에게 월 차임 상당의 손실을 이미 예상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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