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1024조[승인,포기의 취소금지] 제1항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어머니의 상속포기가 어머니의 의사와 다르게 포기되었다고 하면 위의 기간내에 그 취소권을 행사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상속포기에 대해 전혀 모르시고, 위임한 바 없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증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2. 현행민법은 상속인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에 한정해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하여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셨고,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의 집행이 집행이 있을 때 배우자(어머니)의 상속분의 침해가 있을 시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 이미 고인이 사망 한 후 4년이 경과하였고, 유언에 따른 집행이 있었음을 안지도 몇 년이 지났고 해서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시효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가 본인의 의사와 달리 된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할 지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시효도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인 조치를 동원하여 그 상속지분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고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에 와서 알아야 할 이유, 즉 이해관계인 또는 소송등 분쟁중이 아니라면 그 재산에 대해 명시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4. 시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수용금의 지급은 땅의 소유자에 제한하고, 땅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수용금을 받습니다. 어머니에게 통지가 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 땅에 대한 소유자가 어머니일 수 있으니 등기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혜자가 어머니인데 아들이 대신 받은 것이라면 아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땅 소유자라면 유언에 따라서 상속인이 수혜자가 됩니다.

5. 생부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모와는 친자관계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친자녀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부채 역시 상속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현재로서는 어머니가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계모자 관계이지만 아들이 어머니의 부양료로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수령을 분명히 하시어 어머니의 노후를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직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약속을 서면으로 받고 공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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