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지하1층가게에 비가 오면 물이 세면서
닦아내고 습식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퍼내고 그럴정도 물난리가 납니다
건물주는 안에서 일어난일은 니가 알아서 하고 밖에서 일어난 일은 지가 한답니다
장마가 길고 길어지고 있는데 매일 물을 퍼내고 닦고 빨아들이고
새벽에 잠도 못자고 그러고 있는데
리모델링 잘못된건지 건물이
건물주가 산지 30년 넘었고 얼마된 건물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 난리인데 저희 책임으로 계속 그럽니다
사람있을시간엔 어찌저찌하는데
새벽에는 어찌해야될지 공사하는 비용을 다 저희가 내라고하니
2020.08.07 10:35:1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준용). 다만, 계약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선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누수가 넓은 영역에서 발생한 것도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또는 차임감액청구)은 물론이고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제까지도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선 상대방에게 하자가 심각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시고 만일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후되어 누수가 있는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 · 피고는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하기로 특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하자를 알고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민법 제584조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참조)}고 판단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901 판결)도 있으므로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의 인식이나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