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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알지 못하고 부동산 없이 직거래로 계약했습니다.
이사온지 이제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사오기전 몰랐는데 소소한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참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가오면서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요
바닥에도 물이 차는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사진을 보내도 이전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 오래된집이니 감수하고 살아라
그동네 베란다있는집 흔치 않다면서 수리하고 싶지 않은 내색을 비쳤습니다.
결국 부동산관련해서 좀 잘알고계신 어른께 도움을 구했고
그분이 전화를 하니 바로 확인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화가난 저는 왜 문자로는 그러지않았냐면서 따지긴 했습니다
우선 당일 방문하겠다 하여 알겠다하고 마무리지었으나
또 집에 오자마자 대뜸 죽일듯이 노려보더니 고양이냄새난다고 코를막으며 나중에 집이 안나가면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사전에 고양이 키운다고 고지, 옆집에 피해만 안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천장을 살피면서 계속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냐고 묻는데 설비 전문가도 아닌제가 어딜 정확히 알겠습니까
물방울이 떨어질때 떨어지는부분 사진으로 찍어서 그부분이 다 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밤 또 비가 왔습니다
천장에 물이 떨어지기전에 바닥에 물이 가득찼습니다
이건 바닥도 문제가 있는듯한데 제가 따로 고소하거나 집을 나갈수는 없는건가요?
비올때마다 물이차니 물비린내가 납니다 계약서에는 베란다까지 계약을 진행한 상태이고 집주인은 하자라는게 방에만 발생하는것이라 주장하는상태입니다 천장수리는 선의로 고쳐주겠다는 상황이고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동산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중개하는 계약을 할 경우 하자나 과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계약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중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복비 등을 물고 중개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특약사항 등 작성한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우선 임대인이 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경우, 임차인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역시 귀하의 독점적인 관리 하의 임차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액의 정도에 대하여는 특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에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거주하기 힘든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저희 기관에서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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