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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2010년 2월 11일 오전 7시경에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과 아침에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훈방조치로 끝날 정도의 양은 아니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도로변에 주차해놨던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그냥 정차를 하고 있던 택시를 박았나 봅니다. 그런데 맹세코 접촉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몰랐기에 저는 그대로 몇미터까지 가서 집에가기전 토스트를 사가려고 차를 세웠지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쫒아와서는 차를박고 도망가냐고 경찰서에 가자고, 차에 타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어이가 없었죠. 박은적이 없는데 차에 타라니 말이죠, 그래서 무슨소리 하는거냐 이러면서 무시를 했죠, 그래서 전 부딪힌 적이 없으니 됐다 이러고는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튿날인 12일날 우편물이 왔더군요. 뺑소니 사고 접수로요.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뺑소니라니요..혹시 11일 그날인가 하는마음으로 얼른 차를 봤지요. 제 차 뒤쪽에 손가락 한마디정소 기스가 나 있더라구요.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해도 별거아니라 생각하고 17일날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차인 택시도 봤습니다. 앞쪽에 손가락 길이 정도의 기스가 나 있는게 전부더군요.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는 전치2주를 끈어서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사건접수는 목격자가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목격자도 있으니 거짓말하지말라고, 왜 몰랐다고 하냐고, 그런식이면 가중처벌이 될수도 있다고, 술도 마시지 않았냐고 경찰관이 윽박을 지르더군요.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간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멍해지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어느순간 경찰관이 하는 얘기에 그냥 따라가고 있더군요. 결국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조사쓴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사내용은 목격자가 신고를 했고, 택시기사는 전치2주의 진단을 체출했고, 술은 소주 딱 2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으며, 부딪힌거 알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와왔다는 내용입니다. 경찰관이 일단 피해자랑 합의를 하라고 해서 백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는 경찰서 조사받을때 바로 취소됐습니다. 임시면허를 발급해주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의제기신청을 하면 어느정도의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벌금은 최소가 5백이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감면이 될까요?
면허취소도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구제 부탁드릴께요
* 답변 드립니다.
1.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는 음주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에서 규정한 법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업무상 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귀하에게 고의가 없었고 사고 이후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귀하의 사건은 경찰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이송된 상태이신지요, 아니면 아직 경찰에 계류 중인지요?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면 이의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의 신청은 아직 기록이 경찰에 남아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경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상급기관인 검찰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각 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민원 봉사실에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됩니다. 그러나 재조사가 실시된다 해도 조사 결과가 반드시 뒤집어 진다는 보장은 없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받으실 때 귀하가 생각하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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