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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결정문 송부를 받아 공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공고기간은 12월11일부터 2개월간이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무비율에 따른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재산목록 중에 자동차1대가 존재하는데 자동차처분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 주광*(피상속인), 주명*(피상속인의 동생)
◇법정상속인: 주언*(글게재자) 단독 1인
◇소유지분율: 구분되어 있지 않음(50:50)
◇차량관련 채무현황
*과속 과태료: 울진경찰서 외(36건 보유) 약 2,130,000원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이전 만료기일: 2009년12월26일
위의 자동차의 처분의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걸쳐 처분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공고기간 이전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나요?
2.청산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3.만일 경매를 통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4.변제우선권이 과태료 가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지 우선권이 없다면 일반채권과 동일시 하여 해당해경찰에도 최고통지를 해야하나요?과태료납부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차량을 처리할수가 없지 않나요?
5. 만약 위의 차량을 경매처리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려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고모부께 이전 하고자하는데 이런경우 기존 과태료는 고모부께서 승계하시고 소유권을 먼저 저한테 이전하구서 그 다음 고모부께 이전하구 차량 중고가액의 50%를 나중에 공고기간 종료후에 채권자들에게 채무비율에 맞게 배당변제하려는데 법적문제가 혹시 없나요?
답변드립니다.
1.법적인 소유권자는 이미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당연히 상속재산은 상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기일 안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가 소유권을 귀하로 이전하는 이유가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채권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문제를 삼는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청산은 법원에서 전행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련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가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과태료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3.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 합니다.①채무자에게 최고(독촉) 등을 하게 되고, 공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배당 요구하라고 종기일을 지정해 주고, ③집행관에게 현황 조사나 감정평가사에게 감정 평가 등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절차는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경매 신청할 때에 경매에 필요한 비용만 선납을 하시면 일단 경매 절차는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니 따로 걱정을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④낙찰자가 나오고, 잔대금까지 내고, 항고 등의 절차를 다 끝마치면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늦지 않게 배당 요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4.과태료는 일반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과태료 납부 후에도 남는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통지는 있어야 합니다. 공고기간 동안 공고가 될 것이고 이로서 최고를 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가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또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신 경우라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모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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