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이혼한 오빠의 모든짐(옷,쓰던물건 이겄저겄)이 본가인 저희 친정집으로 올케언니가 보내왔어요
오빠는 사업에 실패후 행방불명이 되었구요
아무것도 모르시던 저희 부모님은 깜짝놀라셨구요
짐과 함께 보내온것은 차를 구입하구 남은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장과 함께요
포크레인을 사면서 할부금을 갚지 못했나봐요 2억정도
차량은 주차장에 서있다고 합니다(독촉장에 써있다고 하네요)
차는 있는데 차주인 오빠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든요(집을 나간듯)
그채무의 책임이 이혼하면 본가부모님께 있나요?
우리 부모님은 남한테 10원한장도 빌려써보신적이 없는 고지식한 분이신데
요즘 걱정을 하고 계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포크레인을 구입하실 때 구입자의 명의가 오빠로 되어있으신지요? 오빠가 할부금을 갚기로 하였는지요?
채무에 대한 책임은 채무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그 할부금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은 할부금을 갚으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빠가 이혼하였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 후 오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모님의 집으로 되어있다면 상대방쪽에서 판결문을 받아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빠를 찾아서 오빠에게 변제토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