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 제57조)
귀하의 말처럼 혼인외자를 부가 인지하고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시면 부의 친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상 법률상으로는 귀하와 부의 딸이므로, 부가 사망할 경우에 자녀는 부의 자녀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사망한자의 자, 손자 등으로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전처 자식 2명, 귀하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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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사망한자의 자, 손자 등으로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전처 자식 2명, 귀하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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