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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2009년 11월 17일(지난주)에 같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에 있어 증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것이 있는데
증인으로 제 친구의 인적사항을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인적사항을 문자로 받았으나 친구는 제가 혼인신고에 사용할 것을 모름)
임의로 인적 사항 기재 및 싸인을 했습니다
질문)
이러한 사안에서 당사자인 부부 중 한명이
혼인신고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소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안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공문서 위조라면 혼인신고에 취소사유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도 혼인신고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더불어 친구가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명이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에서 기재된 증인 1인의 인적사항을 귀하 마음대로 기재하였다는 것인가요?
민법에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간의 혼인)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즉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혼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친구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무효(취소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사유가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줄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친구가 혼인신고서의 증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차후 그러한 것을 동의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친구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귀하에게 알려준 것을 기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자신의 동의없이 기재한 것에 문제를 삼는다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직접 기재한 귀하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귀하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귀하를 고소하거나 구청 등에서 귀하를 고소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조사받게 될 것이나 아무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공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러한 것이 혼인무효에 해당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 사안과 형사적 사안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안과는 다르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4호는 “혼인신고서에 「민법」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증인의 연서가 있어야 혼인신고를 수리할 수 있으나 이에 위반되었더라도 혼인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유효한 혼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인적사항을 증인의 동의없이 기재하여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의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는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이나 민법상 혼인의 무효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배우자와 함께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무효 등을 언급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이는 전과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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