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09년 11월 17일(지난주)에 같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에 있어 증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것이 있는데

 

증인으로 제 친구의 인적사항을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인적사항을 문자로 받았으나 친구는 제가 혼인신고에 사용할 것을 모름)

 

임의로 인적 사항 기재 및 싸인을 했습니다

 

 

 

질문)

 

이러한 사안에서 당사자인 부부 중 한명이

 

혼인신고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소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안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공문서 위조라면 혼인신고에 취소사유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도 혼인신고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더불어 친구가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명이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