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답을 명의신탁해지를 할려면 부동산등기등본상으로는 매매인지 명의신탁인지가 구분이 안되는데 공부상 매매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증명 할 수있는 있는 증인이나 문서로 하는건가요?
ㄱ이 ㄴ에게 명의신탁하였고 ㄴ이 개인사정으로 ㄷ에게 차명으로 신탁한 경우 ㄱ이 ㄷ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할 수 있나요?
이경우 공부상으로는 매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ㄴ,ㄷ이 현재는 차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ㄴ, ㄷ이 매매라고 주장을 한다면 ㄷ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고 ㄴ에게 손해배상책임 만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ㄴ, ㄷ이 매매라고 주장을 한다면 ㄷ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고 ㄴ에게 손해배상책임 만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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