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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서 상담 드립니다
2015년 11월~2017년 11월까지 2년 월세 게약을 하였구요
2000만원에 월 75만원 계약 하였습니다 (저당권 설정 하였음)
작년 10월에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시 녹취. 문자 등 증거 없음)
이사 계획은 있었으나 이사가 시급한건 아니여서 집을 빼겠다고 통보 했으니
다음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면 집을 구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날도 더워지고 집에 에어컨도 없는 상태여서
이사갈 집인데 에어컨 설치하면 설치비 줘야하고 이사가면 또 설치 해야하고 하니
어쩌피 이사갈꺼 8월 전에 이사를 가야 겠다는 생각에
이번년도 18년 7월 6일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다시 하였고
저희가 작년에 나간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된거냐 ~ 너무 오랫동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더니
작년에 보일러 고쳐주면 산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집을 부동산에 안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작년 10월정도)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고쳐주셔야 할거 같다고만 했지
산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어쩌피 다음 세입자가 와도 보일러는 고쳐줬어야 하는거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지부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빼줄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주변 시세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 집주인이 65만원에 깍아 줄테니 살라고 하지만 그럴 의양 없음
(집이 너무 오래 돼었고 깍아줘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기 때문)
계약 만기 1개월 전 구두로만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고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할거 같아서 최근 7월 23일에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통화내용 녹음 하였습니다
(1) 작년에 집 빼겠다고 얘기한거 기억하시죠 / 기억한다는 내용의 답변
(2) 저희는 보일러 고쳐주시면 산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라는 내용
(3) 7월 초에 다시 말씀드렸는데도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연락드렸습니다
( 혹시나 묵시적 갱신을 물고 늘어지실거 같아서 다시 얘기한 시점 7월6일 대한 증거 확보하기 위함)
궁금한점은요
1. 작년 계약 해지 당시 녹음이 아니고 이번 7월 23일에 녹음 한건데도
그 당시 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니 묵시적 연장이 아님을 통화내용으로 증거가 되는지요
2. 그렇다면 계약 해지 기간이 지난지 오래인데 월세 반환 소송을 바로 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묵시적 연장으로 본다면 7월6일 이번에 다시 통고한 날씨로 부터 3개월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내용증명을 보낸 후 3개월인지 아니면 7월6일에 다시 통보한 날짜로부터 3개월인지)
4. 7월6일도 통화내역 날짜만 있고 녹취는 없습니다 녹취는 7월23일이 최초이구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월세 반환 소송을 바로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저에게 맞는 좋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답변을 찾아봤는데 상황이 달라서 어떻해 해야할지 대처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에어콘도 없이 사우나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이 더워서 죽을라 하네요 ㅠㅠ
빨리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화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를 고쳐주면 연장하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해지로 인정이 된다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된다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 뒤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입니다.
7월 23일 통화내역에 해지통보 내용이 있으면 그때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시 더 명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통화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재판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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