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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을 약속하고 집을 나갔지만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최근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이백만원 가량을 사용했고 저희 집주소로 카드값을 납부하라는 우편물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러가셨을때 변호사분께서 저희가 이 빚을 갚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따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주에 두번이나 집으로 사람이 찾아왔고 압류처분이 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전혀 살지도 어머니와 저의 생계에 전혀 도움도 주지 않는데 저희가 빚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또한 집을 나간지 6개월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저희가 아버지의 주소를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아버지 주소지 내의 유체동산(가구, 가전기구 등)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기에 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구매영수증 등으로 어머니 일방의 재산이란 것을 증명한다면 압류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곳에 살고 계시다면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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