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하거나

친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를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용 :

어머니께서 친부와 사실혼 관계(당시에 다른 사람이 친부의 호적에 부인과 자로 등재되어 있었음)로 생활하던중 2남(저와 형)을 출생하였으나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호적에 부인과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서 친모와 저, 형은 아버지호적에 부인과 자녀들로 등록하지 못하고 생활하던중,  아버지께서 형(당시 8세)을 데리고 나가서 잃어버려서 형은 고아원에서 성장했고(당시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도망나와 생활하고 있어서 형의 생사를 몰랐음), 

저는 아버지가 사망(1978년)  하시기전 어머니의 친가에 보내져서 성장(어머니는 저를 초등학교에 입학 시키려고 지인의 호적에 등재시킴)했고 20세가 되던해 친부의 성을 따르고자 일가창립으로 호적을 만들었으나 당시에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와 혼인생활을 하고 계셔서 어머니를 제 호적에 등재시킬수 없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제 형은 20세가 넘어서  어머니를 찾아 왔고 형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모란이 없습니다.


저와 형의 가족관계증명서엔 어머니나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저와 형이 아들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친부는 돌아가신지 오래이고 어머니만 생존해 계신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와 형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시키는 방법이나

제가 어머니를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등재시키는 절차를 각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