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는 남편과 같이 살고있었습니다 저는 동거와시작하면서 같이 살게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압류는 카드사 3군데 건강보험 이렇게해서 약 6천정도 있었습니다 집매매는 전남편과의 딸입니다 21세이고 딸이름으로 대출해서 매매 성사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압류된거 은행에서 직접 다 입금후 나머지 채액 남편통장으로 입금 남편의 식구들이랑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시어머니 나가 살겠다고 원해서 남편이랑 저랑 가지고간 돈 25000만원 집값 해서 7천에 합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4천입금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달라고 날짜 적고 각서식으로 해서 달라고했습니다 남편이 4천입금하고 각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니 다시 항의를했고 남편은 지금 당장 해줄 여력이 안된다 그러니 남편의 형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 우리집에서 거주 주말마다 지방에 있는 식구들 불러 새벽까지 떠들고 놀아요 그리고 있던중에 8천을 주지않으면 고소를하겠다고 형에게 톡이 오더라고요 말했듯이 저만 고소가 되었고요 입출금 내역 카드내역 남편의 진술 몇칠전에 경찰서에 제출후 조사받음 남편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곤 그자리에서 경찰분이 아들이 쓴돈이라 이것 또한 처벌이 어렵다 이야기하니 저녁에 누나로 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몇칠 지나서 주말에 또 우리집에 와서 떠들고 하길래 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순간 과호흡으로 병원에 실려가있는 동안 형이 또 남편에게 톡을해서 알고보니 집매수자가 그년 딸이였다 내가 증거 잡았다 국회의원 대법원장 각 국회의장 기자협회 현법재판장 운운하며 1억을 내놓지 안으면 국민청원에 글올리고 경찰서 아닌 검찰에 고소한다고 톡이왔습니다 차량의 명의는 저의 남편 명의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번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