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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할머니 99% 손자 [ 본인 ] 1% 로 되어 있는 장애인 승용차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이고 2006년식 lpg 차량으로 현재 운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할머니 자식은
큰할아버지 1분 둘째 [ 아버지 돌아가셨음 ] 3째 4째 작은아버지 고모는 [ 돌아가셨음]
상속을 받아 폐차를 하려고 했지만 4명중 2명이 상속을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신분증사본만 있어도 폐차가 된다고 상담받았지만 신분증도 못받는 상태입니다.
현재 차량은 운행불가이며 차동차세금.보험등은 소유자지분 1%를 제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폐차도 못하고 비용만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 사건 자동차는 할머니의 상속인들과 귀하의 공동소유의 형태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상속인 중 2명이 상속을 안 해주는 상태’라고 표현하신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자동차 말소등록절차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귀하의 아버지께서 할머니보다 일찍 돌아가신 경우 귀하는 아버지를 대습상속하여 상속인 중 1인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시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관계를 정리하신 후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상 다른 처리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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