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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소극재산중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국세및 주민세는 납세의무를지지않도록 한정승인과별도로 따로 조치를취해야한다는데요 그게 어떤조치인가요??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등 의 조세채무는 한정승인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은다는점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대한소명자료를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명자료는 무엇인가요 그 소명자료를 어디에 신고하나요?어디에제출하나요?
조세전문가가 아니라면 위법령과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등의 개념을 알기가 어렵다는데요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이 무엇인가요??
저법령들에 따라서 구청쪽에 어떻게 상속재산 내용증명서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잘못처리하면 유족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고해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세도 상속소극재산으로 기재하시어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고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그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개념으로, 간주상속재산은 위 법 제8조 내지 제10조 상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위 법 제15조 상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인데, 모두 상속세 산정을 위한 개념들입니다. 참고로,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하께서 한정승인을 하여 수리되면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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