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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기존에 2년살다가
2019년 10달에 2년 재계약을했는데요
2달만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한다고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가아닌 월세로 변경한다고하여
현시점부터 새로입주들어오는 사람들은 월세라고 하더군요
기존 집주인분께선 2년계약이 되어있으니 계약기간 끝나면
월세로살지 다른전세집구할지 하라고하던데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 그대로 (2년재계약)
작성하면되나요?
혹 월세로살아라고 계약서에 월세로 적는게 가능할지...
현재 기존 계약서원본은 집주인에게있고
사진만찍어둔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계약끝나고 다른전세집으로 이사갈때
강아지들이 벽지뜯어놓은거있는데 부분원상복구해주면 되나요?
아님 집전체를 도배다시해줘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인도 및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이 인정되는 상태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귀하께서는 종전의 임대인과 체결하였던 계약의 내용을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하실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이 월세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신다면, 그 사이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계약기간도 종전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을 분명히 하는 문구를 기재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어 이미 취득하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귀하께서도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바, 벽지가 훼손된 범위 및 기존의 벽지와 이질감 없는 벽지를 구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이 다를 것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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