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절차 받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친권 양육권 제가 가지고 있으며 헤어진 사람의 성을 계속 아이가 쓰느니
당연히 제 성을 가는게 옳지않나 싶어 이리 올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父)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성과 본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부합하며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시에는 친권자인 귀하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진술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며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본 변경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친부가 동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성본 변경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귀하는 자녀의 성과 본을 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지, 그 변경이 자녀에게 어떤 점에서 더 이익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父)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성과 본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부합하며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시에는 친권자인 귀하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진술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며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본 변경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친부가 동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성본 변경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귀하는 자녀의 성과 본을 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지, 그 변경이 자녀에게 어떤 점에서 더 이익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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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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