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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의 사촌 누나가 1975년경 미국에 이민가서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실제 출생은 1970년 1월 14일 생인데, 집안 어르신이 대표로 출생신고하면서 1969년 5월 12일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권에는 1970년 1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하면서 종종 실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데 앞서 말씀드린바 실제 출생연도와 출생 신고가 불일치하여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에 명시된 즉, 실제출생연도를 한국에서 수정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있으며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시민권에 명시된 실제 출생연도를 대한민국에 출생신고한 날짜로 변경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적법에 따라 아마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당시의 호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미국의 관공서에서 시민권 상의 출생연도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법원에는 위와는 반대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잘못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실제 출생일로 정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실제 출생연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우보증만 가지고 생년월일을 변경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출생하였던 날짜의 병원기록이나 사진 등과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촌누나께서 미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지요? 미국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