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한 범죄를 당했을 경우에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보통 보면 고소장을 정성스레 작성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 등을 작성했다면 굳이 또 고소장은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1.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고소장을 작성할 이유가 있나요? 

         



질문2. 피해자가 신고만 한 경우와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몇십만원 정도

 

        비용을 요구하던데.. 만약에 신고만 한 경우랑 고소장 작성하는 경우에 차이가 없으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작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