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하여 우리 법에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주택은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는 연 5%이기 때문에 연 5%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대출이자 65만 원이 연 5%와 다르다면 이를 미리 내용증명의 형식을 통해 고지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부가되는 지연손해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만약 내용증명을 받아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귀하가 입게 되는 피해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귀하가 실제로 입은 피해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하여 우리 법에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주택은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는 연 5%이기 때문에 연 5%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대출이자 65만 원이 연 5%와 다르다면 이를 미리 내용증명의 형식을 통해 고지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부가되는 지연손해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만약 내용증명을 받아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귀하가 입게 되는 피해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귀하가 실제로 입은 피해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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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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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