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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대서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몇일전에 새로 뽑은 차량이 있어 (신차가 3천) 차량에 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문제가 생겨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차량이라도 처분하자고 했더니
실제로 차량은 아버지가 운행하셨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천만원을 받고 차량을 맡겼다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지인을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횡령죄 차량을 산사람을 장물취득으로 고소할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질문을 추가한다면 지인은 아버지를 가족이기때문에 재산죄인 횡령죄로 고소할수없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물취득도 성립하지 않을것같은데요... 저당권자인 제가 저당물건에 대해 처분한것으로 아버지를 횡령죄나
사채업자를 장물취득으로 고발할수있나요?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 만원을 받고 차량을 맡겼다’ 라는 의미는 민법상 질권(흔히 말하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을 설정하여 둔 것에 해당하고, 이는 귀하보다 법률상 후순위 권리이며, 후순위 권리 설정을 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의 문제로 볼려면 지인이 차량의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숨기거나(은닉) 아니면 담보가치가 하락하도록 차량을 훼손(손괴)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행을 하던 후순위 질권을 설정하던 귀하의 권리에는 침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횡령이나 장물죄도 성립하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맡고 있는 상대방이던 귀하던 차량을 집행하여 돈을 받기 위해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한 때에는 귀하가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지인에게 차량 소재를 물어서 차량 위치를 확인하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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