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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볼때가 없어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시부모님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빚을 가지고 계신상태 입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직은 두분이 생존해 계시고...파산신청까지 생각중입니다
변호사와 개인파산 상담중 두분이 이런상태로 돌아가시게되면 자녀들이 파산신청뿐 아니라 한정승인도 해야한다고 하셨고
전 그후에 많은 생각에 있습니다.
저희부부에게는 성년이된 두자녀가 있고 아직 학생신분입니다.
전 신랑과 이혼을 생각중이고 신랑이 수입이 거의 없어서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집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빚도 모두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혼을 하고 나면 성년이 된 저희 아이들은 저와 함께 지내야합니다.
이런상태로 이혼 후 시부모님이 사망하신다면...저희신랑이 재산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할텐데..
이때 저희 아이들도 재산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시부모님의 채무를 저희아이들이 변재할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저희 신랑은 여동생이 있고 그쪽도 변재.능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계속할 저희 아이들이 받게될 이 상황이 걱정되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게 먖는것인가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미 성년이어서 시댁의 채무를 그대로 이어 받지 않을까 싶은데..피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시부모님들께서 친치들과 얽힌 금전채무와 부동산 문제가 이혼후에도 저희 아이들에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심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시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난 후 ① 귀하의 남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② 귀하의 남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남편의 여동생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귀하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③ 귀하의 남편과 여동생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귀하의 자녀들과 여동생에게도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까지 포함한―즉, 시부모님의 손자녀들이 후순위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손자녀들이 후순위상속인이 된 경우, 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②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즉, 돌아가신 할머니/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귀하가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가 단지 시댁의 채무를 이어받을 것이 우려되는 것뿐이라면 이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성년인 손자녀가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본인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채권자에게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그 채무에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이유가 없으며, 시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그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손자녀와는 전혀 상속문제가 얽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시부모님께서 친지들과 얽힌 금전채무 또는 부동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손자녀와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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