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기간 중 계약해지권을 특약으로 보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주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민법제636조, 제635조 참고), 임대차계약 해지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통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요구를 하고 임차인이 그것을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2021년 1월 말에 끝이 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2020년 8월~11월 사이에 이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자 임대인이 이를 매매로 전환을 하여 내놓고 매매 거래가 성사가 되어 임차인이 2020년 11월 말에 이사를 하게 되는 바, 이 때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로 내놓아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존속 중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만료일을 2~3개월 정도 앞두고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종료로 보아 특별히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므로 계약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기간 중 계약해지권을 특약으로 보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주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민법제636조, 제635조 참고), 임대차계약 해지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통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요구를 하고 임차인이 그것을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2021년 1월 말에 끝이 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2020년 8월~11월 사이에 이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자 임대인이 이를 매매로 전환을 하여 내놓고 매매 거래가 성사가 되어 임차인이 2020년 11월 말에 이사를 하게 되는 바, 이 때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로 내놓아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존속 중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만료일을 2~3개월 정도 앞두고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종료로 보아 특별히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므로 계약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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