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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지와 어머니가 3년 전 협의이혼을 하셨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밑에는 성년인 저와 미성년인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저희와 같이 사시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를 하려다보니까 미성년은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더군요
한정승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동생의 후견인이 되고싶습니다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면서 제가 세대주이고 동생이 세대원으로 나오고 어머니는 다른주소에 단독세대주로
있으십니다
여기서 성년인 제가 세대주인데 후견인이 될까요 아니면 사망시점부터 미성년의 동생의 친권은 생모에게
자동이전이 된 것 일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친권자동부활금지제가 시행되어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누가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한지 심사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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