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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집안사정으로 원룸에 잠깐 있어야해서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금 100만원에 월 35만원에 나와있는걸 월세를 낮춰달랬더니 보증금을 200으로하고 30만원에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수락을 했더니 금방 어딘가에 전화해서 허락을 받는 듯하더라구요
제가 얼마 안 살고 나갈 것 같다고 했더니 부동산 여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네가 해결해준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원룸에 들어 갔는데 집안일이 잘 해결되서 한달도 못채우고 짐을 빼서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예요
부동산에 얘기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두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랬더니 관리실로 전화하라해서 관리실로 전화했더니 부동산에 돈을 더 주면 먼저 빼주지 않겠냐고만하고 아무 소식이 없네요.
계약서엔 집주인 이름만 있고 전화번호는 관리실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왠지 짜고 절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잠도 않오고 스트레스받아 미칠것 같네요. 한달에 30만원씩 , 하루에 만원씩 아무 이유없이 날려야 하는 건가요??
제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인하여 걱정이 크신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작성자께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하여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신 것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작성자께서는 집주인인 임대인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그 과정을 중개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집주인을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집 주인인 임대인과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면으로 하는 상담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상담 내용이 제한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원에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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