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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이혼한지 15년이 넘었어요
결혼할적에 친정부모님이 해준 집도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빼서 가져가고 위자료 안줄려고 모든재산 자기형앞으로 해놨어요
폭력을 많이 써서 이혼했었는데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 법정 최하 위자료 확정받았지만 아직까지 한푼도 안주고
양육비도 한푼 안줘요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고 싶어 연락을 해봤는데 성도 내성(엄마성)으로 바꿨는데 내가 외해주냐며 그러내요
지금 변호사비용이나 형편이 안되서
도움을 구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그 절차를 무료로 대행 해 주시는대는 없을까요? 아니면 받고나면 지급하는 후불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 드려요
답변드립니다.
양육비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보십시오.
남편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신지요?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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